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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권 가격 외에도 ‘출국납부금’, 공항이용료, 항공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이 붙는 것, 알고 계셨나요?
그런데 이 금액, 조건만 맞으면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!
특히 비행기를 취소하거나 탑승하지 않은 경우,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🔍 출국납부금이란?
출국납부금은 공항 운영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,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주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:
- 공항이용료
- 국제관광진흥기금
- 출국세 (국세 또는 지자체세)
💸 보통 1인당 3,000원~10,000원가량 부과되며, 항공권 요금 내에 포함돼 별도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✅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?
💡 환급 가능한 조건
환급 사유 | 설명 |
항공권 미탑승 | 탑승하지 않았으나 취소 처리가 안 된 경우 (최대 5년 이내 신청 가능) |
중복 납부 | 동일 출국 일정으로 출국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|
감면 대상 | 외교관, 유엔 직원 등 출국세 면제 대상자 |
고지 오류 | 시스템 오류나 잘못된 청구로 납부된 경우 |
외국인 출국 환급 |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(지자체별로 상이) |
❗ 쇼핑 환급과 다릅니다. ‘택스리펀드’는 물건 구매 시 환급이고, 출국납부금은 ‘항공권’ 관련 세금입니다.
📝 환급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정부24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[환급 신청] 메뉴 이용
- 필요 서류:
- 여권
- 납부 영수증 or 항공권 e-티켓
- 환급받을 계좌번호
2. 공항 오프라인 창구
- 인천공항,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내 환급 창구 운영
- 출국 당일 신청도 가능
- 납부 내역 확인서 지참 필수
3. 기타 신청 방법
- 여행사 또는 항공사 고객센터 통해 요청
- 거주지 세무서 방문 후 신청 가능
⏳ 처리 소요 기간
항목 | 소요 기간 |
정부24/관세청 온라인 | 약 2주 ~ 1개월 |
공항 창구 | 즉시 또는 영업일 기준 7~14일 |
항공사 통한 신청 | 약 2~3주 (항공사 정책에 따라 다름) |
🛑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
항목 | 이유 |
담배·주류 | 원래 환급 대상이 아님 |
우편·택배 발송 물품 | 출국세와 무관 |
인터넷 쇼핑 해외 직구품 | 출국세 적용 안 됨 |
출국 완료된 항공권 중 일부 저가 항공 | 일부 항공사는 환급 미지원 |
💡 환급 꿀팁 & 주의사항
- ✅ 항공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, 탑승하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 가능
- ✅ 항공권 구매 후 출국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 신청 가능
- ✅ 환급 신청 전 항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더 정확합니다.
- 🚫 비행기 탄 뒤엔 환급 불가! 탑승 후에는 세금이 이미 소모된 것으로 간주됨
- ✅ 이중 납부된 공항세는 공익 목적에 귀속되기 전 찾아야 합니다
💸 “비행기 취소하거나 못 탔다면, 출국납부금 꼭 돌려받으세요!”
🔗 유용한 링크 모음
- 정부24 환급 신청: https://www.gov.kr
- 인천공항 출국 정보: https://www.airport.kr
- 항공사 고객센터: 항공권 발권한 항공사 웹사이트 참고
📌 항공권 환급 및 세금 환불 신청은 [항공사 홈페이지] 또는 카약,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권 조건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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